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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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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177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hon_heritagecenter&logNo=223590150560&categoryNo=0&parentCategoryNo=1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에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11월 고지서에 합산배제가 반영된 세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난 글에서 다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9월에 합산배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기존 합산배제 신고한 물건의 소유권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와 임대주택 등록 말소임대계약 갱신 등의 사유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청은 홈택스(월별세무일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화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1)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2)사원용주택등, (3)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아래의 홈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합산배제신고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를 이용하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등의 합산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유형 구분

합산배제 요건 요약

(1호)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2호)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호)주택건설 미분양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검사)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6.1.)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4호)어린이집용주택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청 인가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으로서 세무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운영하는 주택

(5호)대물변제주택

시공자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제4호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말함)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6.1.)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7호)연구원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8호)등록문화재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주택

(9·14·16호)CR리츠·펀드

취득미분양주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9호, 제14호, 제1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

(10호)CR리츠·펀드

약정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9호, 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11·15·17호)신탁업자

미분양주택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1호, 제15호, 제17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

(12호)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소유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13호)향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8호)송·변전설비 매수청구취득주택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19호)세일앤리스백(SLB)

리츠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9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매입권리부여 주택

(20호)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21호)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1호 각목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22호)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3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소유자가 공공주택사업자이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접 출자하여 설립하고 출자지분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24호)전통사찰보존지 내주택 부속토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입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지등 신청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합산배제 신고화면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9월까지 늦지않게 합산배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