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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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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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hon_heritagecenter&logNo=223591312138&categoryNo=0&parentCategoryNo=1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 2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과세유형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의 유형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주택의 경우 개인은 2주택 이하인 경우 기존세율,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로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은 주택수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투기용이 아닌 사업목적상 부득이하게 보유하는 주택등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주택 등(이하 '합산배제 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주택등은 크게 (1)임대주택, (2)사원용주택, (3)주택건설용토지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른 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취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외에도 몇 가지의 과세특례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추후 다른 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9월 15일 ~ 9월 30일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기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잘 검토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세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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