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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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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73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hon_heritagecenter&logNo=223597507159&categoryNo=0&parentCategoryNo=1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에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과세특례 신청을 하여야 특례가 반영된 세액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난 글에서 다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과세특례를 신청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제출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없이 계속 적용되나, 변동사항이 있다면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특례 신청은 홈택스(월별세무일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홈택스 화면


과세특례 신청에는 (1)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2)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3)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신고 (4)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소유주택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소유주택 중 과세특례 신청할 주택에 대한 특례 분류입력을 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 제외가 과세특례 신청자 중 대부분일 것으로 추측되에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주택(이하 '특례주택')만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단, 다른 세대원은 수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규주택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5년이 경과한 주택 중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이하인 주택 포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

지방저가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수도권 밖(경기 연천인천 강화인천 옹진 포함)에 소재한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시와 미적용시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례적용(24.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2억원

각각 9억원씩

세액공제

가능(연령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불가능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 특례적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홈택스에서 종부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유불리를 검토하신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홈택스 홈페이지


만일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거주자인 경우로서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에는 선택)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1주택

특례주택

납세의무자

소유지분율

본인(50%), 배우자(50%)

배우자(100%)

배우자

본인(100%)

본인(50%), 배우자(50%)

본인

본인(50%), 배우자(50%)

본인(50%), 배우자(50%)

선택(본인, 배우자)

본인(70%), 배우자(30%)

배우자(100%)

특례 불가능

본인(70%), 배우자(30%)

본인(30%), 배우자(70%)

특례 불가능



또한,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검토하신 뒤, 9월 30일까지 늦지않게 과세특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