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대신 유언대용신탁? |
관리자
작성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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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hon_heritagecenter&logNo=223581946652&categoryNo=0&parentCategoryNo=1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2012년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허용되었습니다. 신탁이라는 용어도 어려운데,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말은 더욱 어렵게 느껴지고 일반 사람은 활용할 수 없는 제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어만 조금 어려울 뿐이지 사실 개념은 어렵지 않고, 일반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 이촌씨는 자녀에게 언젠가 상가를 물려주고 싶지만, 아직 자녀에게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확실하게 준다는 약속만 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이촌씨는 신탁등기를 활용하여 자녀 앞으로 상가를 등기하고 이촌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상가임대료는 이촌씨가 가져가고, 이촌씨가 사망하면 이촌씨의 자녀가 상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은 종래의 재산승계제도인 법정 상속, 유증(유언), 증여, 사인 증여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가족(상속인)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은 공동분할 상속원칙에 따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업의 지배권을 특정 후계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가업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공동분할상속 원칙에 따르게 되면 여러 명의 상속인 중 후계자 한 명에게 주식을 집중시켜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식신탁은 매력적입니다. 대주주인 경영자가 주식을 신탁하여 생전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으로 하고 후계자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가 의결권 행사지시권을 가지고, 사후에는 후계자에게 의결권 행사지시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의결권과는 별개로 배당수익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공동 상속인들에게 배분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경영권은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이전하면서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신탁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 주식의 40%(상장주식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유언대용신탁에 포함된 주식에 대해서도 40%(상장주식 20%)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익법인을 활용한 신탁 또는 기부 역시 활발하지 않습니다. 공익재단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공익법인을 활용한 재산 증여와 관련한 내용과 공익재단에 기부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빠른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이룩한 가업을 지킬수 있는 상속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