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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를 활용한 현명한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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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163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hon_heritagecenter&logNo=223578941637&categoryNo=&parentCategoryNo=16&from=thumbnailList)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상속분쟁 기사를 소개한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신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상속분쟁, 한국의 유언대용신탁 증가)


신탁에는 민사신탁과 상사신탁이 있습니다. 상사신탁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신탁 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한 일본의 사례에서 언급하는 재산신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수익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탁자는 재산의 소유권자입니다.

수탁자는 일정 수수료 수입을 받고 해당 재산의 관리·운용하는 자입니다.

그럼 해당 재산의 운용 수익에 대한 귀속주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신탁자가 해당 수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이익의 수익권을 자녀 또는 제3자로 지정했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수탁자를 자녀로 지정해서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고 임대 등의 운용을 통해 일정 수익을 신탁자인 부모님께 귀속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증여문제가 없게 됩니다. 일본 사례의 경우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기 전에 자녀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수입은 부모님께 귀속시키고 해당 부동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자녀가 확보하게 되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릴 경우 자녀들은 간병비를 부모님의 재산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 부모님 사망 시 상속받을 자녀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증가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재산별로 신탁계약을 달리 체결하여 자녀별로 승계 재산을 지정함으로써 유류분청구소송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투자신탁, 이른바 투신과는 조금 다른데요. 투자신탁은 고객(신탁자)이 자신의 금전을 자산운용사에 맡기면 자산운용사가 자신의 명의 계좌로 고객 구분없이 결합해 운용해서 수익을 신탁자인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반면, 일반 재산신탁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 증권사 또는 보험사에 고객의 재산을 신탁하면 금융회사에서 고객 개인별로 계좌를 관리·운용하여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서 투자신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민사신탁과 달리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 증권 및 보험사로 수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1.변경 등기 사항
    부동산소유자가 특정 개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탁등기를 하면 등기부에는 소유권이전(원인:신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신탁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0.4.10. 선고 88누3796판결)

  • 2.과세 제외
    법에서는 신탁을 형식적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신탁 설정시 취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 3.재산권의 행사 권한
    신탁등기를 하면 법률적으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각종 권리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달리 세금 부담은 없지만 수탁자가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주주인 부모님의 지분을 자녀가 수탁할 경우, 배당 수익은 부모님께 귀속하게 되지만 의결권은 수탁자인 자녀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미리 승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4.신탁 계약의 취소 가능
    만일,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나중에 불효를 하더라도 자녀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이 더해진 신탁등기를 하면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 형식적 소유권은 자녀에게 넘어가지만, 나중에 자녀가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길 목적으로 지분을 신탁하였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더 나은 능력을 보유한 다른 자녀에게 지분을 승계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1.안정적이고 유연한 장기간 증여 플랜의 실행 수단
    증여세는 10년간 배우자에게는 6억원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간혹 증여를 하고 10년 뒤에 다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매 10년마다 증여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증여를 실행하겠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하지만 막상 실행해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그 사이 증여 재산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증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신탁계약을 활용한다면 합리적인 증여 플랜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실행 가능합니다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신탁등기한다면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증여나 상속이 그 이후의 상황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당초의 자동 진행되기 때문입니다또한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부모가 기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한 신타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2.승계 대상 재산의 안전한 보호 수단
    신탁재산은 신탁자의 재산권에서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구별되므로 신탁자의 채무로 인해서 해당 신탁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신탁 전에 이미 신탁하려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5.12. 선고 86545, 86다카2876). 또한채권자에 대한 재산 은닉 등 의도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되지 않은 부동산을 위와 같은 분쟁의 소지가 없을 때 미리 자녀에게 신탁함으로써 물려줄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증여 및 상속을 대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재산신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 포스팅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