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현명한 상속증여 |
관리자
작성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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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hon_heritagecenter&logNo=223578941637&categoryNo=&parentCategoryNo=16&from=thumbnailList)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상속분쟁 기사를 소개한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신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탁에는 민사신탁과 상사신탁이 있습니다. 상사신탁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신탁 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한 일본의 사례에서 언급하는 재산신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수익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탁자는 재산의 소유권자입니다. 수탁자는 일정 수수료 수입을 받고 해당 재산의 관리·운용하는 자입니다. 그럼 해당 재산의 운용 수익에 대한 귀속주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신탁자가 해당 수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이익의 수익권을 자녀 또는 제3자로 지정했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수탁자를 자녀로 지정해서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고 임대 등의 운용을 통해 일정 수익을 신탁자인 부모님께 귀속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증여문제가 없게 됩니다. 일본 사례의 경우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기 전에 자녀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수입은 부모님께 귀속시키고 해당 부동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자녀가 확보하게 되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릴 경우 자녀들은 간병비를 부모님의 재산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 부모님 사망 시 상속받을 자녀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증가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재산별로 신탁계약을 달리 체결하여 자녀별로 승계 재산을 지정함으로써 유류분청구소송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투자신탁, 이른바 투신과는 조금 다른데요. 투자신탁은 고객(신탁자)이 자신의 금전을 자산운용사에 맡기면 자산운용사가 자신의 명의 계좌로 고객 구분없이 결합해 운용해서 수익을 신탁자인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반면, 일반 재산신탁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 증권사 또는 보험사에 고객의 재산을 신탁하면 금융회사에서 고객 개인별로 계좌를 관리·운용하여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서 투자신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민사신탁과 달리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 증권 및 보험사로 수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증여 및 상속을 대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재산신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