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시리즈 9 - 사후관리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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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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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hon_heritagecenter&logNo=223629155572&categoryNo=0&parentCategoryNo=1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 판단하며,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매월 말일 현재 정규직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월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매월 말 정규직 근로자 수가 아래와 같다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모두 합산한 후 12로 나눈 수가 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 판단하며,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사업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업상속 전에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A. 고용유지 의무는 상속개시일 직전 2개 사업연도 고용 인원과 총급여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개시 전에 외주 인력 비중을 높여 고용 인원을 줄여 놓거나 총급여 평균액을 낮춰놓으면 사후관리에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이촌씨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는 없고 모두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의무 판단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만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준 고용 인원 계산에 포함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에도 합산합니다. 단, 최대주주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외 일반 근로자도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친족은 고용 인원 계산에는 포함하되 총급여액 계산에는 차감합니다. 또한 최대주주의 친족인 상속인(즉 가업상속공제 받은 자)은 상속개시 전 고용 인원에는 포함하되 상속 개시 후 고용 인원에서는 제외합니다. 이번 포스팅까지 총 9회에 걸쳐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 법 내용과 예규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자료일 뿐, 실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된다고만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전체 상속세 과세 체계의 예외적이고 시혜적인 조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빠른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이룩한 가업을 지킬 수 있는 상속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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