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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시리즈 8 - 사후관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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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94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hon_heritagecenter&logNo=223617948479&categoryNo=0&parentCategoryNo=1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가업상속공제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 처분 금지와 고용 유지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5년 내 가업상속 공제 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면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봅니다.

  • 1.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2.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3.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
    (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 5.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대주주를 유지할 경우는 지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주식을 처분해도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1.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상속인이 조직 변경 후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2.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3.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4.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5.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6.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지분 유지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Q. 이촌씨는 동생과 공동상속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촌씨가 동생의 지분을 양수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형제 간인데 지분 유지 요건 위반에 해당하나요?


A.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가업상속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닌 기업가에 대한 혜택에 해당합니다. 기업가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기업이 잘 운영되면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받은 상속인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기업의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5년까지 근로자 수를 유지하거나 총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모두 충족할 경우 추징됩니다.


  • 1.상속개시일부터 5년 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2.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시간에는 고용 유지 요건과 관련하여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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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