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시리즈 8 - 사후관리 2 |
관리자
작성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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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hon_heritagecenter&logNo=223617948479&categoryNo=0&parentCategoryNo=1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가업상속공제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 처분 금지와 고용 유지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5년 내 가업상속 공제 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면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주식을 처분해도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분 유지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Q. 이촌씨는 동생과 공동상속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촌씨가 동생의 지분을 양수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형제 간인데 지분 유지 요건 위반에 해당하나요? A.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가업상속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닌 기업가에 대한 혜택에 해당합니다. 기업가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기업이 잘 운영되면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받은 상속인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기업의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5년까지 근로자 수를 유지하거나 총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모두 충족할 경우 추징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용 유지 요건과 관련하여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