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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시리즈 7 - 사후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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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277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hon_heritagecenter&logNo=223608502345&categoryNo=0&parentCategoryNo=1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소위 ‘패밀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가에 대한 혜택으로서 기업가에게 주어진 혜택에 상응하는 의무도 존재합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사후관리 요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업용 자산 처분 금지 요건과 가업 종사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포스팅에서 지분 유지 요건과 고용유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가에 대한 혜택이므로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요건 및 기업에 요구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일단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칫 상속세나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이자상당액)까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것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사후관리 요건도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 전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7년이었으나,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가업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단축 기간 5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5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가액

x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

x

3.5%

x

일수

365

※ 적용 이자율은 『상속세 부과 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하며 현재 3.5%입니다.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가액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 합니다.

구분

내용

1. 자산유지요건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가업종사요건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분유지요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4. 고용유지요건

다음 1)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 직전 2개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업용자산은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고정자산에는 사업무관자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가업상속공제 받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가령 투자자산)은 처분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임대를 한다면 이는 사업무관자산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으로 가업용자산의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이해하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상속인이 사업용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을 좀 더 보증금이 싼 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임차보증금 차액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심사상속 2016-0021,2016.10.28)





다음의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여도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 1.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2.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3.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4.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5.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6.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7.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


  •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령 외국에 체류중으로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않을 수 있습니다. 보수의 수령, 4대보험 가입, 결재 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사무실 근처 사용, 업무 용도 사용 등이 확인되어야 함)등으로 실질 근무가 확인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2.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제외)

  • 3.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없다는 것만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질이 가업을 확대 승계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외로 합니다.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보면 리모델링 공사로 매출실적이 없는 호텔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 여부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가업의 확대, 승계 발전을 위한 것으로 ‘영업준비'의 일환으로서 영업활동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해당 공사 기간 동안 휴업신고 없이 건설중인 자산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관리 활동의 일정 수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증세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업의 확대?승계 발전을 위한 가업자산의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매출실적이 없게 된 것을 상증세법상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804. 2018. 7. 24)





다음의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 1.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2.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3.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질병의 요양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지분유지 요건과 고용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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