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시리즈 7 - 사후관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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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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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hon_heritagecenter&logNo=223608502345&categoryNo=0&parentCategoryNo=1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소위 ‘패밀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가에 대한 혜택으로서 기업가에게 주어진 혜택에 상응하는 의무도 존재합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사후관리 요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업용 자산 처분 금지 요건과 가업 종사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포스팅에서 지분 유지 요건과 고용유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가에 대한 혜택이므로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요건 및 기업에 요구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일단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칫 상속세나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이자상당액)까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것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사후관리 요건도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 전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7년이었으나,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가업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단축 기간 5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5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용 이자율은 『상속세 부과 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하며 현재 3.5%입니다.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가액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업용자산은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고정자산에는 사업무관자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가업상속공제 받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가령 투자자산)은 처분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임대를 한다면 이는 사업무관자산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으로 가업용자산의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이해하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상속인이 사업용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을 좀 더 보증금이 싼 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임차보증금 차액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심사상속 2016-0021,2016.10.28) 다음의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여도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지분유지 요건과 고용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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