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시리스 6 -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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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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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hon_heritagecenter&logNo=223601678613&categoryNo=0&parentCategoryNo=1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가업상속공제액 및 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가업영위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현행법률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한도액은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차등적용됩니다. (2025년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차등적용되고, 기업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중견기업 이상이라면 최대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어야 그 한도액도 증가됩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업상속기간의 개시일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지분율이 비상장 40%, 상장법인 20% 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있다면 지분율 충족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합니다. 업종이 대분류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면 새 업종 변경 후 기준으로 새롭게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합니다.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 상속인은 자녀 1명으로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세부담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세청 발간 2024 가업승계 지원 안내』 발췌)
사례와 같이 가업상속공제는 큰 규모로 상속세 부담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는 업종,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 관리에 매우 신경 써야합니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가업을 영위한 경우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금액을 적용합니다. 공제 적용 순서는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기업의 경영 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가업을 영위하다 피상속인의 지분을 특정 법인 하나로 매도해 기업을 계열화 하였다면 모회사, 자회사 구조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자회사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경영 목적상 계열화가 필요할 수 있으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속세 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국세청 예규를 소개하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온전한 재산의 이전을 위해 상속을 설계하실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대면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이후 사후관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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