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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시리즈 5 - 공제 적용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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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402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hon_heritagecenter&logNo=223595521266&categoryNo=0&parentCategoryNo=1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자녀에게 음식점을 가업상속하는 경우 가업인 음식점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설비 등 사업용 재산가액을 가업상속재산으로 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으면, 채무액을 뺀 가액을 가업상속공제금액으로 합니다.

법인은 본래 가업의 주체가 아니지만,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여도 가업을 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식가액을 가업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일부 법인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과다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산 중 가업과 관련이 없는 재산은 제외합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재산 중 현금이 수십억원 이상 있다면 해당 현금을 가업용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인 주식의 가액 중 가업상속과 관련 없는 자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업상속을 받은 것이 아닌 일반상속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 주식 가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주식가액 X (1- 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1단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지분 가치 계산



(2단계) 사업용 자산 비율 산출



(3단계법인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출






앞선 포스팅에서 소개한 요건들을 충족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어도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라 세부담 절감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무관자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5항 제2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사업용토지 등(법인세법 제55조의2)

② 업무무관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임대용 부동산(단, 임직원 임대주택은 제외)

③ 대여금(단, 임직원 학자금, 주택자금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①항 2호)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200% 초과 - 2024년말까지는

150%)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과다보유현금 제외)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 등은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별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대지) 등을 말합니다.


농업법인(축산법인, 임업법인)이 보유하는 농지(축산용지, 임업용지)를 제외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반 법인의 경우 농지, 축산용지, 임야,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Q. 이촌씨는 법인명의로 주택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주택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A. 네 맞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 합산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이하여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별장 등은 양도해서 현금화하거나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해서 정리하는 것이 사업무관자산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임직원에게 임대한 주택도 제외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유예기간 경과 이전의 부동산은 제외).

2. 서화 및 골동품(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3.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제외)

4. 임대용 부동산

Q.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만약 기숙사 또는 사택으로 활용해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나요?

A. 기본적으로 임대용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입니다. 설사 임대사업이 사업목적에 있어도 사업무관자산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제공 및 직원의 안정적 고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기숙사 및 사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 대상 주식회사가 무상(관리비 보전 수준의 보증금 포함) 임대차계약을 통해 직원에게 쟁점사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사택 운영방법 상의 임대차계약일 뿐이므로 이를 적극적 임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택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조심 2021서6935. 2022.08.02).

따라서, 사택운영방침을 구비해서 사택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촌씨는 제조업체를 운영해오다 제조 라인의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이촌씨는 사업목적에 임대를 추가하고 놀리고 있는 공장 일부를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임대한 유휴 공장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가요?

A. 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임대용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입니다. 그 밖에 유료 주차장, 휴양시설,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창고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창고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 해당합니다.





1. 대여금

법인의 대여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경우(가지급금 포함)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대여한 경우 모두 사업무관자산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과 퇴직금 지급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업무관자산 금액(대여금)은 퇴직금 지급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대여금 총액으로 합니다. (조심2018서4160.2019.01.31)

2. 3개월 이내 금융자산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200% 초과하는 현금성 자산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현금성 자산에는 요구불예금(일반 보통예금)과 만기가 3개월 이내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경우 최소 상속개시 5년 전부터는 3개월 초과 금융상품을 3개월 미만 금융상품, 요구불예금 등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3. 3개월 초과 금융자산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이유로 정기예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구불예금 이자율이 낮아 좀 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대출약정 시 꺾기 요구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과다보유 현금은 상속개시 5년 이내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은 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만기가 3개월 초과인 금융상품은 주식(매도가능증권), 채권(만기보유증권), 정기예금 등 상품의 구분없이 모두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서면-상속증여-2569.2018.10.31)

오늘 설명드린 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장기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기업 규모가 성장하여 여러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회사 지분에 대한 사업 관련성 확보를 위한 조치 및 일부 자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방안 등 그룹사의 지배구조 개선 등의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가업상속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이른 시기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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