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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시리즈 4 - 상속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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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282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hon_heritagecenter&logNo=223588447431&categoryNo=0&parentCategoryNo=1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가업을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이루어 낸 가업을 상속인이 오롯이 승계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요즘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상속인들이 지방에 내려가 공장을 물려받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공장을 물려받고 가업에 종사하기만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기업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증여 받기를 선호합니다.

이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인에 관한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4.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합니다.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상속인이 제법 어린 나이에 상속받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가업종사 예외 사항]


① 피상속인의 부득이한 사유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② 상속인의 부득이한 사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5.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6.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사후관리기간에 확정되는 경우 추징)





Q. 2명 이상의 자녀가 가업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승계 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17-상속증여-2203, 2018.02.21). 즉, 앞서 설명드린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수의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Q. 2개의 가업을 사로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16-상속증여-3616, 2016.05.17).


Q.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위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어린 경우 배우자가 먼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아 상속하고 추후 자녀가 배우자의 지분을 다시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2년 이상 재직이란 연속기간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나요?

A. 상속개시일 전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예전에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2년 재직 기간을 계산합니다(서면-상속증여-0196, 2020.6.29).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서면-2023-상속증여-0259, 2023.7.6) 가업에 종사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조건은 중단없이 10년 이상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시리즈 3 - 피상속인 요건)


Q. 상속인이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속받을 가업에도 겸업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A.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하고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

(재산세과-649, 2010.8.27)




(가업상속공제 시리즈 1 - 제도 안내)




(가업상속공제 시리즈 2 - 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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