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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필요성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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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938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688984388)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순자산가치 평가 시 부채 가산항목인 퇴직금 추계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금 부담 등의 이유로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임원의 즉각적인 퇴직 계획이 없으며, 한 번 사외로 유출된 현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원 퇴직금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만으로도 회사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부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명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간주하고,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간 지급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정관에 명시한 회사는 그로 인해 주식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을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소득세법은 임원 개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월정액급여의 5배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임원 퇴직금을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필요]


임원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관에 금액을 명시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된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없이 이사회 결의로만 지급할 경우, 이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28228. 1992. 12. 22)



[임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 규정]


임원을 특정하여 인별로 지급 배율을 차등화한 규정을 제정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직전 1년 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만 정해두고, 퇴직 시점에 이사회 성과 평가를 통해 지급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별 차등적 누진 배수 적용 시 주의사항]


통상적으로 회사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 이사 등 임원별로 퇴직금 누진배수를 차등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차등적 누진배수를 적용할 때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임원, 예를 들어 대표이사만을 지나치게 우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 수령할 퇴직금액을 늘리기 위해 급여를 급격히 인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과에 기반하지 않은 급격한 급여 인상은 급여 지급액 자체가 회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 급격히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한도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 시점(또는 임원의 사망으로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시점)에 회사 경영이 악화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원이 가족기업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퇴직금 수령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포기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에게도 추가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주식가치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업주의 관심과 사전 실행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루라도 더 빠른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이룩한 가업을 지킬 수 있는 승계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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