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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승계를 위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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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91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649250681)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을 위한 가업승계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업종에 따라서는 가업승계를 고려하지 않고 계신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적절한 승계 플랜에 따른 증여는 필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소주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에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상속재산”이란 과세의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과세포괄주의를 선언한 규정입니다.


반면에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에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열거되지 않은 소득 원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매년 세금을 내고 번 돈을 모아 집을 샀습니다. 그럼 매년 집값이 오른다고 세금을 내나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유세일 뿐 소득세 범주에서는 미실현된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가치 상승분은 세금을 언제 낼까요?

네, 맞습니다.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처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그럼 양도를 하지 않으면요?

평생 재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결국 상속 시점에 상속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로 납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과세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재산이 많을 수록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상당이 커집니다.






그럼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산의 이익은 현재 시점의 가치(시가)에서 최초 취득가액을 빼서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산 아파트가 10억 원이라면 9억원이 가치상승분입니다. 그럼 자산가치 상승분을 줄이는 방법은 시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증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금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으로 받는 경우에도 상속신고금액이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창업주가 자본금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30년 간 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회사의 주식가치가 100억 원이므로 상속재산(주식)의 가치는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창업주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없고 매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99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냥 99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이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증여 특례제도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이고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절한 전략의 수립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적절한 자산 승계 전략의 수립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상속세 계산 특정부터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 “상속세 기초다지기”에서 상속세 계산구조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상속세 기초 다지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보시면 상속재산가액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의제 상속재산가액이나 추정 상속재산가액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의제상속재산이란 말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의제, 즉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피상속인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게 되는 보험금은 경제적 부담을 한 계약자인 피보험자의 재산이니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외부기관에 신탁을 하여 수탁자 명의로 변경된 재산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족들로서는 그 금액을 정확히 모르는 피상속인의 퇴직금이 있다면 그것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건 그런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건 뭘까요?






상속세는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와는 다르게 상속세(증여세 포함)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신고내역을 그래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고 내역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조사하던 중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거액의 예금이 인출된 거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에게 해당 인출된 금액의 사용내역을 소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 예금 인출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 예금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간혹 어떤 대표님께서 내연녀에게 거액을 지급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발견되어 상속인인 자녀들이 억울하게 상속세 추징을 당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추정상속재산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소명을 하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부분이 의제상속재산과의 차이점입니다. 의제는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의미로 소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소명의무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과 같은 경우 자녀들이 그 내용을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2년 이내의 거래에 대해서는 그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출액을 생전에 증여받거나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소명이 불분명한 경우를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금융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재산 처분 금액, 예금 인출금액 및 거래 상대방, 지출한 근거나 계약서, 차용증 등을 증빙할 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금융거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데 바쁘더라도 적요란과 메모란을 활용하여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2년 이내 처분 또는 인출한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예금 인출내역 등만 조사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상속세 신고분에 대해 국세청은 10년 이내의 금융자료를 조사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것이 아닌 용도불명 예금인출 등의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아닌 국세청에 있습니다.


■ 판례로 보는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입증책임

2008년 560억 원을 상속받아 83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인이 국세청의 상속세 실제조사에서 상속개시전 2년 내에 7.5억 원의 예금인출이 확인되어 3.6억 원의 상속세가 추징된 바 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이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상속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한 법률조항이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인의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청의 관심 사항은 의제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당연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가지급금 여부, 가수금 여부, 차명주식 존재 여부, 보유지분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의 적정성 등 살펴볼 사항이 많습니다.

오늘은 왜 상속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해야하는 이른바 상속세 대중화 시대에 중산층에게도 적절한 상속 전략, 자산 승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향후 포스팅을 통해 차명주식, 퇴직금, 가지급금, 가수금 및 비상장주식 평가 등 기업경영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와 세무 상 이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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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