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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와 유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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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345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643639951)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상속세는 익숙한데 유산세는 뭔지, 유산취득세는 뭔지 혼동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산세, 유산취득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즉 물려받는 상속인의 입장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닌 재산을 형성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세금 납부 후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적용 세율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클수록 부담하는 세금액이 커집니다.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개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데 전체 재산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을 형성한 피상속인 기준이 아닌 재산을 상속받은 개인별로 본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상속재산은 높은 세율 적용받지만 상속인 인별로 신고 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세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에 따른 세부담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형 크기 차이를 두어 그렸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상속세 개편은 누진세율 구조에서 적용 세율을 낮추는 이점이 중요한 개편 포인트가 됩니다.


현행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 기타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가 적용됩니다. 상속인 자녀의 수가 적을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공제 5억 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를 개편할 경우 상속공제 형태도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금액은 유산취득세 방식 하에서는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예시하였습니다.(단위: 백만 원)




표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40억 원의 재산을 자녀 3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유산세 방식에서는 50% 세율이 적용되어 인별 세부담이 4.1억 원이 되고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40% 세율이 적용되어 3.6억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총 1.3억 원, 상속인 1인 당 54백만 원 정도의 세금이 경감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상속세 경감 예시와 마찬가지로 유산세 방식 계산에서는 일괄공제금액 5억 원을 적용했으며 유산취득세 방식 계산에서는 상속공제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방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금액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상속재산금액이 커질수록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가령 20억 원을 자녀 3인이 상속받을 때에는 6.8백만 원 정도의 세부담이 줄지만 9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은 5.5억 원이 경감됩니다. 상속재산이 시가 약 20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한 채 정도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경감되는 규모가 확연하게 크지 않습니다. 중산층은 상속공제금액을 증액시켜 주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초공제(2억 원), 인적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보통은 자녀의 수가 6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적용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안내도 된다고 말합니다. 즉,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 원이 되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상회하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제도를 개편한다면 배우자 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별도 공제를 적용할 것이고 납세 편의상 적용되는 일괄공제는 폐지가 유력합니다. 또한 기초공제를 모든 상속인 별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인별로 인적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최고 50%에 이르고 상속공제 금액은 낮아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기업가들의 주식 승계 시 세부담은 기업 경영에도 부담이 된다는 재계의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불로소득이므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최초 취득해 보유해 온 부동산, 주식 등 가치는 급등하였으나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만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가 개편될 지는 정치적 문제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기업주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매년 개정되고 있는데 반해 오랜 기간동안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공제 규모,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변화가 없어 일반적인 중산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공제금액의 상향이나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등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과세체계의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분위기에 맞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하여 진전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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