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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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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160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00411633)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순자산가치 평가 시 부채 가산항목인 퇴직금 추계액, 임원퇴직금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장부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임원 퇴직금을 활용할 경우 주식가치가 낮아지는 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주식가치가 상승되는 자산 항목인 가지급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업승계특례 시리즈 5 - 퇴직금 추계액





가업승계특례 시리즈 6 - 임원퇴직금 제도









가지급금은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처리 되지 않아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로 확정 시점까지 사용하는 가계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급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기장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자금 대여의 성격으로 분류됨에 따라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통상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으로는 법인이 대표이사, 임원, 주주 등에게 실제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표이사 등의 개인적 비용을 법인에서 대신 지출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업목적 상 불가피한 비용이지만 증빙이 구비 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회사 설립 또는 유상증자 시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바로 인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가지급금이 발생한 법인에서는 해당 금액을 여러 계정으로 대체해 노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계정과목의 특이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발생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계정이 있거나, 매출액은 큰 변동이 없으면서 재고자산, 투자자산 또는 매출채권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경우 가지급금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1. 가지급금을 정리(상환)하지 않고 회사를 폐업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산시점에 미상환된 원금 전액에 이자까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되어 근로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다른 계정과목에 잘 숨겨놓으면 문제 없지 않을까?


영원히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가지급금이 거의 다 드러납니다. 또한 가지급금 대체 계정의 변동 사항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관심있게 봅니다. 세무조사가 무서운건 추징 세액에 가산세까지 합하면 거의 가지급금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가지급금을 제대로 표시해두고 인정이자도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조금씩 더 내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이자 손금 부인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가치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상속세, 증여세, 주식 양도소득세가 증가합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은 여러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정이자에 대해 개인은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고, 법인은 인정이자의 수익반영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일정 금액 부인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등 개인은 인정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 뿐 아니라 미상환 시 종래에는 가지급금 전액이 상여처분하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을 계획하시는 경우라면 상속 및 증여세 절세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대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세포괄주의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그러다보니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의제상속재산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추정상속재산까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상속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상속인이 부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법인의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가지급금은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회사로 갚아줘야 할 부채라면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보아 오히려 상속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관련한 예규를 보면 상속인이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킵니다.






하지만 법인 장부에는 가지급금이 존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 부담 사실이 부인될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없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 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부문에서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추정상속재산으로 합산되어 상속세가 1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지급금은 순자산가치 산출 시 자산을 증가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므로 상속세 이중 상승효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가지급금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부에 한 번 계상하기 시작한 가지급금은 한 순간에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급금 발생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하며 종국에는 대표이사가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세무리스크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얼마인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과 관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긴호흡으로 차근차근 줄여나가고 구조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부관리시스템까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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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