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1 |
관리자
작성일 2025.01.03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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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65896665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세금을 줄이고 성공적인 자산 승계를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및 의제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상속세 부담이 큰 피상속인 보유 주식에 대한 평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원칙에 대해 법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등도 시가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그럼 주식의 시가는 어느 시점의 가격을 시가로 볼 것인가가 중요하겠습니다. 1) 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2) 거래 실적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3)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으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평균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림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평가기준일 전 2개월 이내에 증자, 합병이 발생 : 증자, 합병 익일 ~ 평가기준일 후 2개월 ② 평가기준일 후 2개월 이내에 증자, 합병이 발생 : 평가기준일 전 2개월 ~ 증자, 합병 전일 ③ 평가기준일 전후로 증자, 합병 발생 : 증자, 합병 익일 ~ 증자, 합병 전일 다만, 합병(분할합병 포함)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합니다. 상장주식 외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무상태표에서 부동산이 자산 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평가법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일 수록 자산가치를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법인은 부동산가치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순손익가치는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곧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부동산 임대법인이 대출을 크게 받아서 재무상태표 내 부동산 비중을 80% 이하로 낮추고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낮추는 컨설팅들을 많이 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점을 보완하기 위한 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7년 법개정으로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의 80%로 낮게 평가되더라도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소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손익가치의 조정을 통해 순자산가치의 80%까지 주식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지분가치 평가에 대한 세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라 설명을 제외했습니다. 평가가 어렵기도 하지만 평가액을 낮추기 위해 전략 수립이 가능한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빠른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래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어렵게 이룩한 가업의 원만한 승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