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2 |
관리자
작성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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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66873749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피상속인의 보유 주식에 대한 평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서 설명드린 순손익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손익가치 평가 방법을 잘 이해하면 비상장주식가치의 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 가치는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합니다. 평가기준일이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시점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이 평가기준일이 됩니다. 즉, 평가기준일이 속한 회계기간의 순손익가치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평가기준일 직전 회계기간까지 반영하게 됩니다. 관련한 예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서면4팀 – 1991, 2006.06.27) 평가기준일이 2006년 12월 30일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 순손익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2003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사-499,2007.2.6.) 그럼 12월 31일이 평가기준일이면 어떨까요?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이 2005년 12월 31일인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 순손익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2003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두44847, 2017.12. 22, 서면4팀 – 263, 2006.2.10) Q. 순손익가치가 마이너스 값('0'원 이하)이 나올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합니다. 하지만, 순손익가치의 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이하 가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연도별로는 음수의 계산 값이 나올 수 있으나, 3개년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결과 값이 음수가 나오더라도 그 회사의 순손익가치는 '0'원으로 합니다.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 가액 산출 시 각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다음 표와 같은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을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출합니다. 가산 혹은 차감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금액만으로 3년 간 가중평균해서는 정확한 손익가치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를 할때는 상기와 같은 가산요소, 차감요소들을 모두 반영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Q. 차감항목 중에 법인세총결정세액이 있는데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면 법인세 결정세액이 없는데, 이럴때는 차감할 금액이 없나요? A. 그러한 경우에도 차감할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는 법인세총결정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니라면 차감할 법인세총결정세액은 존재합니다. [직전 3년내 증자(감자)가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주식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합니다. [증자의 경우] [감자의 경우] Q. 상환우선주도 발행주식 수에 합산하나요? A. 포함됩니다. 발행주식 총수 등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합니다. 반면, 비상장법인의 자본금이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전환우선주 1주를 보통주 1.5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발행주식총수에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는 신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전환우선주 1주만 발행주식수에 포함시키고 아직 발행되지 않은 0.5주의 보통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순손익가치 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주식가치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업주의 관심과 사전 실행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루라도 더 빠른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이룩한 가업을 지킬수 있는 승계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