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준비하기

  • 상조라이브러리
  • 상속증여 준비하기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완화

공유하기
관리자
작성일 2025.01.03
조회수 102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673361205)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가업상속에 대해 관심이 많은 기업주와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지난 2024년 8월 14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한 주식의 공매 활성화를 위해 2회 유찰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반값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우선매수제도는 물납한 주식을 상속인이 재매입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평가한 주식가치 보다 몇차례 유찰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식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상속인은 유찰된 가격이 아닌 상속세 납부 시 평가가액으로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유찰된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변경안에서도 여전히 상속인은 물납가액 이하로는 매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선매수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고 신청인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피상속인 기준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거나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제도의 신청기간과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물려받은 가업을 더욱 원활하게 이어가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 상속세의 물납, 특히 주식의 물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납가능 요건]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신청 세액 한도]


① 일반 물납신청 세액 한도

상기 조건을 충족한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채채무 차감)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 제한된 것은 제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비상장주식 물납신청 세액 한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등(비상장주식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세 납부세액 총액에서 금융재산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비상장주식등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개선으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고 나중에 저가로 매입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식 물납은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주식을 물납해야 할 정도라면 이미 상속받은 금융재산은 물론 현금화 가능한 부동산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부족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이미 다른 상속재산 대부분을 처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물납 주식을 재매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탐을 낼만한 기업이라면 이미 경쟁사에서 상속인의 우선매입제도 활용 이전에 주식을 매입해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식을 물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기업가들께서는 상속에 대해 긴 호흡으로 사전 증여, 지배구조 개선, 가업승계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등을 통한 절세, 상속세 납부 재원의 효과적 마련 방안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더 빠른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이룩한 가업을 지킬수 있는 상속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