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의 해소 필요성 |
관리자
작성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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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04948849)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늘은 대주주가 보유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는 회사의 경우 장기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다양한 세무적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가업승계 과정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체로 합법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와 조세회피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상법개정으로 지금은 소멸된 요건입니다. 1996년 9월 30일까지는 최소 발기인 수가 7인 이상이어야 했고 19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최소 발기인 수가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최소 발기인 요건이 1인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 외에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소득세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명의신탁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과점 주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주식 명의신탁을 활용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 발생 시 상속세 등 다양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아닌 신탁자의 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에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에 명의를 신탁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와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만약 명의신탁을 해소한다면 해소시점에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명의신탁 간소화 절차를 통해 해소할 경우 환원 시점에 증여세 과세는 제외됩니다. 명의신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수탁자를 변경할 경우 증여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주는게 마치 보상인 것처럼 인식하셨던 비상장법인 대표님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님은 법인의 설립 시점부터 일부 지분을 직원에게 명의신탁하고 직원이 퇴사하면 다른 직원에게 매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명의바꾸기를 6차례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직원이 본인 명의 지분을 강제로 회수당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하여 결론적으로 총 3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때 명의변경 시점마다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새로이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증여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상감자 또는 배당을 실시하여 그 자금이 신탁자에게로 귀속될 경우에는 신탁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이 신탁자로 귀속될 경우에도 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가업승계를 검토하는 경우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신탁 시점 이후 회사가 성장하여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진다면 수탁자가 신탁된 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지분의 법적 다툼 가능성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수탁자의 변심 가능성 법인의 성장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하여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수탁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탁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될 경우 실제 상속재산가액보다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명의신탁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한, 수탁자가 신용문제로 주식이 압류될 경우에도 명의신탁된 지분의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수탁자의 변심으로 세금 추징된 사례] 모 그룹의 회장 A씨는 본인 명의로 사업이 어려워 임직원, 친인척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사업을 수십년 열심히 키웠습니다. A씨는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고자 수탁자에게 요구했으나 일부 수탁자들은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야 했고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고액의 세금까지 추징당했습니다. 2. 명의수탁자의 경영 간섭 가능성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주주명부상 주주일지라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식 환원의 어려움 명의신탁해지를 통한 주식환원 시, 오랜 시간이 흘러 과거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법인설립 시 출자금을 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를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예상 밖의 세무조사 및 상속개시 배당 후 배당금을 신탁자가 회수하고 주식을 양도, 증여, 상속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 세금이 추징되는 것이니, 명의신탁 후에 배당, 양도, 상속 등 아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당할 일은 없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세무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주식의 발생 원인과 과세 방식 그리고 해소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에서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 추징 사례와 해소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