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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판례와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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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1.03
조회수 133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0901366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명의신탁 주식의 발생원인 및 과세, 추징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해소 필요성


오늘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이 제3자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된 경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 법인 주식회사 OOO의 주주 A는 1984년경 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바 있습니다. 2015년경 명의수탁자 B는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했고 이에 A는 B 명의로 된 주식을 새로운 명의수탁자 C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지방국세청에서는 B와 C의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지 않고 재차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고 양도거래 가액에 대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차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를 연대납부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명의신탁자 A의 증여세 과세 적용 제외 주장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무상 증자로 주식수가 증가한 경우 신탁자가 무상증자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또 다른 명의신탁이 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보유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실시한 무상증자로 인해 법인의 순자산, 이익, 주주 지분율에 변동이 없어 추가적인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탁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수탁자가 해당 주식을 처분하고 매도대금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재차로 동일 법인 주식을 재매입할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증여의제된 재산이 주식 매수대금이 아니라 주식을 수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동일 법인 주식을 재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증여의제된 주식의 대체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하급심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최초 명의신탁한 주식과 매도 후 재매입한 주식간에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동일 주식을 동일 금액만큼 수차례 매매할 경우 새로운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즉,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명의신탁하여 주식 매매하는 경우와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매매하여 재차 주식매입하는 행위는 그 경제적 실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명의신탁재산이 주식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식 명의개서 발생 시마다 새로운 명의신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상법 시행 시기에 발기인 요건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이 발생하였다면 명의신탁 해소 간소화 절차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면서 명의신탁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해소 간소화 절차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해소 방안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정리한대로 명의신탁 해소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 경우마다 장단점이 있고 주식가치 조절 등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양도, 자사주, 증여, 유상감자 등 어떤 방안을 활용하여도 해당 시점의 주식가치 평가가액이 너무 높을 경우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주식가치 조절 방안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해소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기업의 환경과 명의수탁자와의 관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지분의 정리는 가업승계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됩니다. 알뜰하게 키워온 가업의 안정적 승계를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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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