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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패륜 가족 상속 못 받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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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25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65531714)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미 자녀를 버리고 나중에 나타나 친권자를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아 간 구하라 씨 생모 사례로 촉발된 민법 개정 논의에 대해 알아본 바 있습니다.




(형제자매, 패륜가족 상속 못받는다)


오늘은 드디어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민법을 구하라법이라 부르게 된 이유는 어린 자녀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씨 사망 후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의 상속분을 챙겨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 때문에 제정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 민법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자녀를 학대하거나 제대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자녀)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본 민법 개정안에 규정한 상속권의 박탈 사유로 직계존속 즉 부모의 부양의무만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해태는 상속권 박탈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자녀가 평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제대로 부양하지 않더라도 본 개정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녀의 불효한 자녀에 대한 상속권을 배제 또는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유언 또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2. 구하라 재산 상속에서 이미 집을 나간 모친이 상속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친권 즉 혈연관계에서 기인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연관계입니다. 즉 집을 나간 모친이라 해도 그 친권은 아직 생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간혹 부모님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가정에서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을 하려 할 때 가족들이 반대하는 에피소드를 다루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가령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새어머니가 따로 자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인 새어머니도 친어머니의 자녀들과 상속순위가 동일합니다. 이때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자녀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미성년 자녀로 친양자 입양을 했다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친모 자녀들에게는 상속권이 없고 새어머니의 자녀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런 민법의 특징으로 인해 미혼이라 배우자가 없는 구하라 씨가 사망했을 때에는 부모님이 상속권자가 되므로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생모가 갑자기 등장하여 재산의 50%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럼 잠깐 언급한 친양자 입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재혼한 새어머니의 자녀들에 대해 친권은 없지만 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친양자 입양입니다. 새어머니의 자녀들의 친부에게 친권을 포기시키고 본인이 친권을 행사하겠다는 법률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혈연관계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에 따라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친양자 입양된 새어머니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권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에 대해 위헌 판결하였고 이번 국회 통과 개정안에서 민법 제1112조 4호는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전통적 대가족 구조가 해체된 지 오래되었고 상속재산에 형제자매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이며 상속을 기대하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불필요한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인해 상속 또는 증여(유증 포함) 받은 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헌 판결했습니다. (민법제111조 등 위헌제청 헌재2020헌가4, 2024.4.25)


추가로 구체적인 개정 민법 내용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아래 개정 전후 내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종전 민법

개정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 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 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 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좌동>


제1004조의2 신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1~3호 <좌동>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호 (삭제)


부칙 안 제1조~제3조

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날(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부양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 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번 민법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 헌재 판결 이후 발생한 상속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민법 제1112조 1호 내지 3호는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도 유류분을 배제시키거나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새로이 입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유류분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르면 아무런 기여가 없는 불효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재산 반환까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이 부분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향후 상기 2가지 사항을 반영한 민법의 추가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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