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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상속세 신고가액은 무조건 감정평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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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37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4575804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어떤 가격을 적용하여 상속재산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촌씨는 평생을 열심히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150평 건물과 225평의 나대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촌씨는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아 많은 세금 부담을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습니다.


이촌씨는 상속의 경험이 있는 주변 친구의 조언에 따라 상속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7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국세청에서는 이촌씨의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 더 높은 평가액을 적용하여 96억 원의 상속세를 추가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이촌씨는 국세청 과세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촌씨는 너무 억울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다음과 같이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국세청은 임의로 외부 감정평가를 의뢰해도 되는 건가? 법적 권한이 있는 건가?

- 그리고, 누구는 감정평가하고 누구는 안 하면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 게다가 신고하고 난 뒤에 감정평가를 통해 추징하는 세금은 납세자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조세법률주의 위배 아닌가?





이에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촌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국세청의 상속세 추가 부과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250)


첫째, 상증법 규정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을 예시로 제시한 것일 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둘째, 조세평등주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그 차별이 합리적이라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셋째, 조세 법규가 명확성이 다소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면 과세요건을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2011.10.25 선고 2010헌바134 전원재판부 등 참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납세자의 신고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세청은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할 수 있고, 이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이촌씨의 상속세 추징 사례처럼 모든 부동산은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걸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사례가액 등 세법 상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비주거용 부동산등)에 대해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고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Q. 그럼 과세관청은 비주거용 부동산등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나요?

A.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1) 시가 추정금액과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시가 추정금액과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감정한 가액을 재산가액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므로 모든 비주거용 부동산등이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이촌씨는 추징된 상속세 외에 가산세와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본 건 사례처럼 과세관청이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재감정 의뢰를 통해 상속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 그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Q.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로 시가가 높아진다면 무조건 납세자에게 불리한 건가요?

A. 무조건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상속신고금액이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된다는 예전 포스팅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상속세율 구간에 따라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낮아지는 이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면 상속세 없다던데 신고 안 해도 되죠?)


오늘은 부동산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종결되지 않고 과세관청에서 조사 후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신고 후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