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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시리즈 3 - 피상속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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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40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57043670)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가업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피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2. 법인 가업은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지분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3.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 중 아래의 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개시일 기준 최대주주 등으로서 비상장 법인은 40%, 상장법인은 20%를 10년 이상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최대주주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 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아도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법에 정해진 요건으로 10년 이내에 지분율의 변동으로 일시적으로 비상장법인 40%, 상장법인 20% 지분율에 미달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Q. 이촌씨는 오랜 기간 비상장 기업을 경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분 변동이 있었고 최근에야 40%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가업 유지기간을 계산할 때 최초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A.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 수와 합하여 40% 초과하는 최대주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가업의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 기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촌씨는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해 40% 초과 시점부터 10년 가업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Q.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을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포함하나요? 아니면 제외하나요?

A.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서면법규과-1386. 2013.12.22.)

또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비율을 감소시키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Q. 이촌씨는 10년 이상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했습니다. 최대주주등의 지분요건은 충족하는데 법인전환한 지는 아직 10년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427. 2012.11.28.)





앞서 피상속인의 지분율 요건은 최대주주등에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럼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피상속인 대표이사와 그 가족만을 말하는 걸까요?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1항 제2호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예규를 내린바 있습니다.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95.2020.05.26)





일정기간 대표이사 재직요건에는 등기임원에 한합니다. 즉 실질 경영지배자로 직접 경영을 하여도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산세과-172.2011.4.1)

또한, 반드시 단독 대표이사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를 포함합니다. (서면 -상속증여-22616.2015.12.11)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미등기 실질 경영자의 경영 기간 판단이 기기와 종기를 판단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3015.2023.4.19)


Q. 오랜 기간 제조업을 영위해 온 이촌씨는 매출 감소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추가했습니다. 최근 5년 내 도·소매업 매출액이 제조업 매출액보다 더 커졌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A.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가업의 경영기간은 대상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주된 업종인 도·소매 업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에 의해 가업상속공제가 불가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1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동업자 간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먼저 사망한 동업자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이 가능합니다. 반면, 나머지 동업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 됩니다. 막연히 모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가 없다면 장래에 남겨진 동업자 가족들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형제 간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피상속인 1명의 지분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여 가족 간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상속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이유입니다.


Q. 부부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 1인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1명만 적용이 됩니다.

다만, 부인이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여 남편(첫번째 피상속인)의 50% 지분을 가업상속공제로 승계 받아 100% 지분을 보유한 후에 부인이 사망하는 경우 다시 한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인(두번째 피상속인)이 앞서 언급한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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