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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시리즈 2 – 가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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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61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56855850)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가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일 것

3 상속이 발생한 과세기간(사업연도)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란 아래 표에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만 법인은 사업연도를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가령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정한 법인에 2024년 5월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개년의 사업연도 평균 금액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구분에 따른 아래의 업종에 해당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4. 건설업

5. 도,소매업

6. 운수업

7. 숙박 및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ㅌ

11. 지식재산 임대업(부동산 입대업 제외)

12.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 교육기관,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3. 사회복지 서비스업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개인 서비스는 개인 간병인, 유사 서비스업)


개별 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업종이 또 있습니다.


1.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3. 물류산업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예선업, 도선업, 파렛트임대업)

4. 수탁생산업

5. 자동차정비공장

6. 선박관리업

7.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0.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1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1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4. 일반도시가스사업

15.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ㆍ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가업상속공제는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적용을 받는 것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가계장비나 소비용품을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위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원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일반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고민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공제요건의 충족여부와 업종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이촌씨는 2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경영 중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업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A.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Q. 이촌씨는 여러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매출액 기준은 전 계열사의 매출액 총액기준인가요?

A. 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은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상속증여-3565, 2019.5.28.)


Q. 이촌씨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 개인 사업자로 보유한 부동산은 법인전환에서 제외하여 법인으로부터 임대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로서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Q. 이촌씨는 오랜 기간 영위해온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가업 유지기간에 합산가능한가요?

A.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표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증령 §15③(1)나목)

가령 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업 유지 기간에 합산하지만 도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영위기간은 가업 유지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된 업종인 제조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Q. 이촌씨는 오랜 기간 영위해온 업종에 새로운 업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새로 추가한 업종 기준으로 가업유지 기간을 계산하나요?

A.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주된 사업(제조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Q. 이촌씨는 제조업을 오랜 기간 영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장 가동율이 많이 떨어져 놀리고 있는 공간이 많아져 임대를 놓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A. 제조업의 임대 부동산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창고업의 임대부동산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 업종 추가 또는 전환하는 방법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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