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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시리즈 1 -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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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42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56862148)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2024년 7월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공제를 추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에서 600억원까지 공제한도를 적용해왔는데, 이를 밸류업, 스케일업 기업에게는 2배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매년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관련한 개정 내용이 매년 발표된다는 건 그만큼 중소 기업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는 방증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개략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소개하고 이후 포스팅에서 자세히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에 근거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아래와 같은 한도로 공제해줍니다가령 상속재산이 400억원이고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을 적용 받았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0억원으로 감소하여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부동산 임대업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3.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4.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기준)의 평균 금액이 5천억원 미만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주셔야 하는 대주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요건으로 다음 아래의 1가지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1.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가업을 물려받으려는 자녀도 다음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18세 이상 성년 자녀일 것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단,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다가 병역, 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기간에도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만약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상속으로 가업상속공제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해야 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할 것

4.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5. 만약 자녀가 아닌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상속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가업상속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가업상속재산 가액을 우선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모든 재산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비율만큼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계산된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위에서 언급한 공제한도 이내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사업무관자산가액의 크기가 가업상속공제액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사업무관자산가액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산출한 세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100% 가업용 자산인 경우로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요건을 5년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1. (가업종사 의무)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2. (지분유지 의무)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가업유지 의무)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고용유지 의무)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상속개시일 직전2개 사업연도 평균 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의 90%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