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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예금 인출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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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34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34305158)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4년 3분기 중으로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제출서류 간편화


그동안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일일이 금융회사에 문의를 하고 방문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상속 서류 관련 업무를 자주 다루지 않다 보니 금융회사 직원들이 한 번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속인이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속인들의 불편과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1)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2)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공지한다고 합니다.


표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인출 간편화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소액 상속 금융재산(100만원 이하)에 대한 인출은 상속인들의 위임장 없이도 인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변경안에서는 그동안의 경제 규모 확대 및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금융회사별로 상속금융재산 총액이 '300 만원 이하'인 경우에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하도록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 등 일부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의 상속예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개선 이후에는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방문하여도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 업무를 내부적으로 달리 운영하여 안내를 드리는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