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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 대신 갚아도 증여세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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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30
조회수 88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24158378)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최근 유명인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사기를 치거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들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빚투'라는 용어도 생겼습니다.



주변인들이 그들의 이름과 유명세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본인의 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채무를 대신 갚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한 유명 골프선수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아버지의 채무를 수십억 이상 갚아주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금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도 억울한데 정말로 증여세까지 내야 할까요?


답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에 그 변제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면 그 가족은 변제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증여세까지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또한,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받은 가족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채무를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지 않고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여 채무를 상환하게 한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해 준 것이 아니라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의 빚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아 증여세까지 물어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