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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살면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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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30
조회수 89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24122169)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얼마 전에 이촌씨의 아들(이강씨)가 결혼한 소식은 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흔한 오해)


이번엔 이강씨네 부부가 딸을 낳았습니다.

이강씨네는 맞벌이부부이기 때문에 아이의 출산과 동시에 이촌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아랫집(전세)으로 이사 왔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촌씨는 자녀세대와 같이 살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아이라 육아가 서툰 이강씨네는 이촌씨네서 식사도 같이하고 과일까지 먹고 본인들의 집에서 잠만 자는 상황이라 이촌씨도 이강씨도 솔깃합니다.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에 패륜 가족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패륜가족 상속 못받는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을 모시고 봉양하는 것은 국가가 권장하는 일이며 관련한 여러 특혜 제도 중 상속세와 관련된 제도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금액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1) 순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 토지가액 포함)

2) 6억원(한도금액)


2. 공제요건

1) 동거 요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10년 이상

(3) 계속하여

(4) 하나의 주택에서 같이 거주


2) 소유 요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2) 상속일로일로부터 소급 10년 이상

(3) 1세대를 구성하면서

(4) 1세대 1주택을 소유


3) 상속 요건

(1)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2)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가정의 상황이 정말 다양한 만큼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질문받는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Q1. [동거 요건]에서 '동거'란 주민등록 상 같이 주소 전입을 의미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행정법원도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은 동거주택 기간에 산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434, 2011.09.20,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119)


Q2. [소유 요건]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소유한 주택인가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10년간 계속 동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적용 대상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2012두2474)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중에 9년은 무주택이었다가 1년 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이 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상속 요건]에서 고가주택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3.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 제도와는 다르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비롯한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는 따져봐야 할 요건이 참 많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많은 Q&A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 또는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누수가 없도록 미리미리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