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준비하기

  • 상조라이브러리
  • 상속증여 준비하기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 계좌로 예금 옮기면 안내도 될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관리자
작성일 2024.07.30
조회수 101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23834973)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촌씨는 이제 어느덧 50대입니다. 이제 부모님 세대는 80대가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 친구들을 만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은행 계좌가 동결되니 미리 계좌이체해 두라고 조언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촌씨의 아버지는 주택을 양도하시고 양도대금을 은행 계좌에 넣어두고 생활비, 병원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전 재산으로 예금만 9억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비교적 건강하십니다.


이촌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좌이체해 두는게 좋을까요?


오늘은 상속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공제한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증여재산 가산액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증여재산 가산액이란 상속개시일(고인이 돌아가신 날)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이는 상속세를 증가시킵니다.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이유는 상속 이전에 재산의 분산증여를 통해 초과누진 효과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관련 주요 개념을 설명한 포스팅을 링크합니다.


(상속세 기초 다지기)






상속세는 평생에 한번 고인이 되신 분의 재산을 정리하는 세목입니다.

규모가 큰 세목인 만큼 상속공제금액도 다른 세목에 비해 큽니다.


하지만 상속공제는 상속되는 시점에 선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한도에서 제외되는 항목(표의 하단부)이 있습니다.


상속공제한도 계산구조 및 제외 금액



위의 표를 보면 (사전)증여재산 가산액이 상단에서 가산되지만 거의 동일한 금액(증여재산공제 제외)이 하단에서 차감되어 결국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줄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촌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아버지 계좌의 9억원을 이촌씨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이체한 9억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사례를 단순화하기 위해 의제, 추정, 증여재산공제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


결국 상속시점에 상속재산은 없지만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9억원이 가산되고 하단에서 동일한 금액이 제외되어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는 0이 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0이 되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큰 상속공제금액인 일괄공제와 최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와 그러지 않았을 경우의 상속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국 둘의 차이는 상속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최소한의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계좌이체(사전증여)로 인해 상속공제한도가 적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상속세 약 1억7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병원에 계실 때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부모님의 평소 카드 사용액 보다 큰 경우에는 이 역시 사전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카드의 사용처, 자녀의 주 생활지역, 부모님의 생활지역만 비교해 봐도 금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평생 한번 계산하는 세목인 만큼 금액이 다른 세목에 비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항을 착각하는 것만으로도 억 단위의 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속이 예상되신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