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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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현금화하면 상속세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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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30
조회수 100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22646824)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촌씨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고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재산이 많은 만큼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걱정이 됩니다. 이촌씨는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올 거란 생각에 재산을 하나씩 처분(현금화)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확보(재산처분, 예금인출, 채무부담)하면 이를 상속인들에게 상속한 것으로 보고(추정)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촌씨와 같이 돌아가시는 날에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처분, 예금을 인출,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을 보유하거나 현금 형태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돌아가시기 전 모든 현금 확보 행위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일정 요건으로 현금화된 자금의 용도를 상속인에게 입증을 요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추정재산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할 것

1) 재산 처분

2) 예금 인출

3) 채무 부담


2. 재산종류별*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


* 재산종류

(1)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

(3) 기타재산


3. 용도불분명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것

상속추정재산 = 용도불분명 금액* - 기준금액**


*용도불분명 금액 = 처분재산가액, 인출금액, 채무부담금액 - 용도입증금액

**기준금액 = min(① 처분재산가액, 인출금액, 채무부담액의 20%, ② 2억원)







추정상속재산은 말이나 글로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현금화 상황



2. 상황 정리


1) 현금, 예금, 유가증권

1년 이내 금액(1.5)이 2억원 미만이고 2년 이내 금액(3.7)이 5억원 미만이라 추정상속재산이 아닙니다.


2) 부동산 등

1년 이내 금액(3)이 2억원 이상이고 2년 이내 금액(7)이 5억원 이상이라 모두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3) 기타재산(골프회원권)

1년 이내 금액(3)이 2억원 이상이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4) 채무부담

1년 이내 금액(4)이 2억원 이상이지만 2년 이내 금액(4.5)이 5억원 미만이므로 1년 이내의 대출금액만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3. 상속추정재산가액


상속추정재산가액은 용도불분명금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 부동산 등

용도불분명 금액(4) - 기준금액[min(7 x 20%, 2)] = 2.6억원


2) 기타재산

용도불분명 금액(0.5) - 기준금액[min(3 x 20%, 2)] = 0 (0 이하 추정 배제)


3) 채무

용도불분명 금액(1.5) - 기준금액[min(4 x 20%, 2)] = 0.7억원



오늘은 글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세법은 많은 사례들을 거치면서 보완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가 판례로 있는 만큼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