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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살면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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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30
조회수 97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2603117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촌씨의 고민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촌씨의 고민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이를 낳고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와 같이 살면 상속세가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살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해서는 크게 주택가액, 동거요건, 소유요건, 상속요건을 이해해야 하지만 조문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4가지 테마별 Q&A를 중심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되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Q1. 주택가액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포함한 가액인가요?

A1. 맞습니다.

부수토지는 지역에 따라 건물의 연면적의 3~10배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Q2. 주택 담보 채무액이 있습니다. 주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2017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담보된 채무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세제과-180,2019. 02.20.)





Q1.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계속 동거가 지속되어야 하나요?

A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 등 비슷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는 계속해서 동거한 것으로 보되 해당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증법 제23조의2 제2항)


Q2. 미성년자로서 동거한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 법개정으로 2016년 이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Q3.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사 가면 안 되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 "하나의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그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266)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간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10년간 해당 주택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고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대법2012두2474 등)


Q1. 10년 중에 이사 등의 필요로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안 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많은 경우(8가지)가 동일하게 예외로 적용됩니다. (상증령 제20조의2 제1항) 다만, 일부 다른 규정이 있으며 항목별로 시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정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제 되나요?

A2. 가능합니다.

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지분을 소유한 주택의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이 동거주택 이외에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있어도 공제 되나요?

A3.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법 개정으로 2020년 2월 이후 상속세 결정 분부터는 부모님의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소수지분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공동상속주택의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증령 제20조의2 제1항)





Q1.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되나요?

A1.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등기하여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분 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200. 2010.3.30.)


Q2.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셨습니다. 이사 갈 집 (신규취득주택)을 상속받아도 적용되나요?

A2. 안됩니다.

이사 목적으로 대체 취득을 하였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동거하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봅니다. (상증령 제20조의2 제3항)


Q3. 부모님은 주택의 부수토지를, 자녀는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을 때도 적용되나요?

A3. 안됩니다.

주택의 건물은 자녀가, 부속토지는 부모님이 소유한 상태로 부수토지가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면상속증여2022-4150)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예규와 판례 내용을 Q&A 형식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복잡하여 판례가 많은 만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부모님 또는 자녀분과 합가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꼭 상담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