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주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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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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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74607364)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촌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이촌씨, 동생 총 3명입니다. 어머니와 이촌씨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동생은 멀리 브라질에 살고 있습니다. 시차로 인해 연락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브라질에서 제반 서류를 발급받고 발송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촌씨네와 상황이 비슷한 상속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위 포스팅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지만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연장이 된다고 강조 했었습니다.
개정사항 반영 전 포스팅 여기서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법률이 아닌 기본통칙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본통칙이 최근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촌씨네의 경우 상속인(어머니, 이촌씨, 동생) 중 동생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아닌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세법 개정사항은 확인적 개정사항과 창설적 개정사항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인적 개정사항은 기존에 세법의 해석으로 적용해오던 사항을 세법에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오해의 여지를 방지하는 개정방식입니다. 창설적 개정사항이란 이전의 해석, 적용과 다르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의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의 부칙에서 아래와 같이 해당 개정사항이 창설적 개정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개정사항은 같은 부칙에 따라서 2024년3월15일 이후에 상속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의 개정은 어떤 다른 규정에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하는 주요한 상속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2.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3. 상증세법 상 평가기간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기한 4. 연부연납, 물납의 신청기한 세법은 매우 잦은 빈도로 개정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현행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가산세가 무거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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