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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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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79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75849687)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촌씨네 경사가 생겼습니다. 이촌씨의 아들 이강씨가 올해(2024년) 드디어 결혼합니다. 이촌씨는 올해 초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도입됐다는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전세보증금 용도로 빌려준 7천만원을 이번 기회에 증여(채무면제)하고 추가로 3천만원을 더 증여해서 신혼집 전세보증금 마련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세청에서 집계한 실수 사례를 중심으로 흔한 오해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일 또는 혼인예정일 전후 2년(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 1인당 합산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혼인·출산은 2024년 이전에 있어도 괜찮지만 증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입니다. 또한, 10년을 주기로 하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 달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평생 1억원을 한도로 적용 가능합니다.




Q1. 결혼식을 올리고 한참 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2년 이내라면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A1.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혼인일은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하게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고일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

따라서,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Q2. 부모님께 빌린 돈을 면제(증여)받고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A2. 안됩니다.

이강씨와 같이 2023년에 부모님으로부터 7천만원을 빌리고 2024년에 해당 채무를 면제받기로 약정하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채무 면제를 포함한 다음의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할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자녀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1억원 이내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Q4. 현금 증여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현금 증여뿐만 아니라 현물 증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5.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면 꼭 집이나 혼수 하는데 사용해야 하나요? 

A5.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Q6. 기존의 직계비속 일반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A6. 가능합니다.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플랜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사전증여)



오늘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다양한 사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많은 제도인 만큼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에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