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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는 항상 상속세를 줄여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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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157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77226841)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촌씨는 2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촌씨네 가족은 배우자와 아들 총 3명입니다. 이촌씨가 돌아가시면 재산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2.4억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촌씨는 남은 가족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사전증여 절세방법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사전증여가 이촌씨 가족의 상속세를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최적의 사전증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억원 재산의 상속세 2.4억원과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20억 아파트 상속세 얼마?(표, 그림 설명)




증여세와 상속세는 닮은 듯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과세표준 계산방식, 각종공제, 세액계산구조 등 다른 점이 많습니다.


공제제도에 대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두 세목의 주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공제에 비해 상속공제가 더 큽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재산을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할 때가 상속될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촌씨가 20억원 재산 전부를 배우자나 아들에게 사전증여했을 때 증여세와 사전증여 없이 전액 아들에게 상속되었을 때 상속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상속인)에게 증여한 게 있으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정산(기납부 증여세액은 공제)되기 때문에 사전증여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고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액이 공제되어 정산과 개념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액이 상속세액보다 크다고 해서 환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촌씨의 경우에는 20억원의 재산을 전부 사전증여하면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재산 가산에 관계없이) 상속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 시에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아 상속공제액을 활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절세플랜일까요? 증여공제와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6억원, 아들에게 0.5억원 상당의 재산을 미리 증여해 볼까요?




위와 같이 사전증여 후에 이촌씨가 10년 후에 돌아가신다고 가정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총 0.6억원으로 최적의 절세플랜(전액 상속 시 2.4억원)이 됩니다.


만일, 이촌씨가 증여 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셔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더라도 총2.4억원의 상속세가 나오기 때문에 손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증여 시점의 시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인플레이션 효과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절세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증여공제와 상속공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한 미리 사전증여를 한다면 좋은 절세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 과정이 복잡할 수 있고 자산 가치의 변동에 따라 최적의 플랜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