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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부동산 담보대출받아 세금을 납부하여도, 이자 비용처리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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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81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76022324)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자녀는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근 이촌씨도 아버지로부터 30억원 상당의 꼬마빌딩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증여 과정에서 약 10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였습니다.

10년차 직장인 이촌씨는 증여세 낼 돈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촌씨는 꼬마빌딩을 담보로 10억원(연이자율 4%)을 대출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듬해 5월, 국세청에서 꼬마빌딩 임대수익 2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이촌씨는 임대사업소득 신고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납입분 4천만원을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증여세 납부를 위해 받은 부동산 담보 대출도 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는 질의회신이 나 왔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 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ㆍ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 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5401, 2024.03.05


이와 같은 논리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을 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채로 본다는 질의회신도 나왔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서면-2024-법규소득-0265, 2024.04.30


이촌씨와 같이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재원이 부족하여 대출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