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준비하기

  • 상조라이브러리
  • 상속증여 준비하기

생명보험으로 상속세 준비하기

공유하기
관리자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118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85784234)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촌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시가20억원)에서 자녀들과 함께 15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이촌씨는 자신이 죽게 되면 추억이 많은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자녀들이 아파트를 팔지도 못하고 상속세 때문에 힘들어할까 걱정됩니다.


마침 보험설계사인 친구가 자녀들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합니다. 내가 미리 준비해 주면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설명에 솔깃합니다.


정말 생명보험 가입으로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생명보험(사망보험)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상속재산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상증법 제2조 제3호)


상속재산의 정의를 보면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이촌씨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촌씨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통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아니지만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일정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이러한 일정 재산을 의제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증세법에서 의제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금(상증법 제8조 제1항), 신탁재산(상증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상증법 제10조)입니다.


보험금을 상속재산이라고 보는 것도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촌씨의 보험금은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이 되는 걸까요?


상증세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보험금 중 이촌씨(피상속인)가 부담한 보험료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촌씨가 아닌 아들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도 이촌씨는 서류상으로 아들을 보험계약자(보험료 부담자)인 동시에 수익자(보험금 수령자)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보험료는 이촌씨가 아들 계좌로 이체하고 아들 계좌에서 납입하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상증세법을 제정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제 상속재산)을 적용한다.


상증법 제8조 제2항


그래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자녀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촌씨가 아들에게 보험료 납부할 현금을 증여하고 당당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추후에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때 보험차익(보험금-보험료)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상증세법 제34조






결론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자녀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증여세 없는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다양한 원칙과 예외가 존재합니다. 상속세액이 큰 금액일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