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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초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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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103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89311882)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 블로그를 꾸준히 읽어주시는 분들께서 제가 사용하는 용어들에 익숙하실까? 혹시 정확한 용어를 쓴다는 욕심 때문에 전하고


싶은 내용이 독자분들께 잘 전달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관련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세법은 결국 상속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계산하는 전반적인 계산 구조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구조와 간단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1. 의제 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받은 재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평한 과세를 위해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합니다.


(생명보험으로 상속세 준비하기)


2. 추정 상속재산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속재산을 세무서가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으로 바꿔어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이러한 행위(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1년 이내에 2억원(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채무 부담 포함)하고 그 사용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현금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3. 증여재산 가산액

상속세의 초과누진세율는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면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사전증여)


4.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 공제액의 합계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Max[(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원]

단, 비거주자의 사망, 배우자 단독상속 시에는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5.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의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닌 점, 공동재산의 분할인 점, 생존 배우자의 생활보호 등을 목적으로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원 ~ 30억원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재산과 법정한도비율의 재산가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이전 포스팅 링크 합니다.


(고령의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조만간 상속세를 또 내고 결국 더 많이 내나요?)


6. 세대생략 할증세액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이나 상속포기로 손자손녀 등(자녀 제외 직계비속)이 상속인(또는 수유자)이 되는 경우 30%의 세액을 더 부과합니다.


7. 증여 세액공제

위 3. 에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가액이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 시 납부한 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계산하는 구조와 상속세 계산에 중요 개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속세가 큰 금액이고 상속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은 상속인 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하는 만큼 전문가과 많은 얘기 나누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