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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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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91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90991747)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촌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촌씨는 미리 가입해둔 상조(상조비3백만원)의 도움을 받아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조문객분들의 숙박료 및 식대 등으로 4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수목장(자연장지 비용2백만원)으로 장례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다니시던 절의 승려님께 49제(칠칠제) 시주금으로 5백만원을 헌금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비용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세 계산 시 장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법상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 상속세를 줄입니다.


장례비용의 특성상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더라도 최소 5백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장례비용이 5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필요하며 비용이 더 많더라도 1천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장례비용으로는 빈소 등 시설사용료, 장의용품비, 염습비, 장례차량 관련 비용, 접객비, 안장비용, 화장료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논란 끝에 인정받지 못했던 묘지구입비, 비석, 상석 등도 2011년 5월 세법 개정으로 현재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기본통칙 14-9-2)




세법은 정책상 권장하는 소비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합니다.

세법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분묘(매장)보다는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권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비용 지출 시 5백만원을 한도로 장례비용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위 이촌씨의 사례는 일반장례비용 7백만원(상조비 3백만원 + 조문객 식대 등 4백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백만원의 자연장지비용이 추가로 인정되어 총9백만원의 장례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49제 시주금은 기부금영주증 등으로 지출이 명확하더라도 장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아래 3. 참조)




1. 상조 납입금은 장례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상조 납입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납부하였지만 이는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장례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조문객의 숙박, 식대 비용도 장례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조문객의 숙박, 식대뿐만 아니라 장례를 도와주신 분들의 숙박, 식대 역시 장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49제를 위한 시주금도 장례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장례비용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의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인정합니다. 시주금이 해당 기간 내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례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심사상속2002-0004)



4. 외국에서 지출한 장례비용도 인정되나요?

외국에서 사망 후 외국에서 지출한 병원비, 장례비용, 운구비, 입관비, 유골항아리 비용 등도 장례비용으로 인정됩니다.(재산세과-292, 2010.05.13)



5. 피상속인이 생전에 구입한 봉안시설 사용권 취득비용도 추가 장례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추가 장례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동시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조심2021중3180, 2024.02.26)


오늘은 상속세를 계산 시 상속세를 줄여주는 장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외로 인정되는 비용과 의외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있으니 가능한 모든 영수증을 모아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