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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사람이 더 미워지는 유류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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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109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00985389)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촌씨가 다니는 회사의 고령의 대표님(재산70억원)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대표님은 결혼한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중 큰 아들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에게는 금방 새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며느리에게 많이 섭섭했지만 이젠 남이라고 생각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과 함께 며느리가 상속인(대습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이젠 남이니 유언으로 며느리에겐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며느리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유류분만큼은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장남의 법정 상속비율 높고(1.5) 결혼한 여식의 상속비율은 낮았습니다(0.25). 심지어 장남이 호주로서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도 흔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속인들 간의 법정상속비율이 조정되면서 유언 등으로 아무런 유산을 받지 못한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유류분 제도가 도입(1979년) 되었습니다.


유류분이란 사전증여, 유언 등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 분배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정한 재산은 자신의 법정상속분 중 배우자와 자녀는 1/2, 부모와 형제자매는 1/3의 재산입니다. (형제자매는 개정 논의 중)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민법1009조)과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례에서 7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이 돌아가시면 배우자와 자녀들의 유류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다만 큰아들이 대표님보다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며느리가 큰아들의 상속권을 이어받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며느리에게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유언 하더라도 며느리가 남은 가족들에게 유류분을 청구하면 남은 가족들은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류분 대산 재산에 대한 흔한 오해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대상재산에 포함하나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일(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유류분대상재산은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는데 그 대상은 이 제도가 만들어진 1979년 이후 모든 사전증여입니다.


반대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재산만 포함합니다. 다만 유류분청구를 피하기 위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증여재산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1979년 이후) 유류분대상재산에 포함합니다.


2. 사전증여 당시의 시가로 유류분대상재산에 포함하나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의 시가로 가산됩니다.

하지만 유류분대상재산에 포함할 때는 증여일이 아닌 사망일의 시가로 포함됩니다.


3. 사전증여 받았지만 이미 팔아버린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대상재산 계산 시에는 사전증여받고 이미 팔아버린 부동산도 사망일의 시가로 포함합니다.


위 사례에서 대표님이 둘째 아들에게 20년 전에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하다 10억원에 팔았고 대표님이 돌아가신 날의 아파트의 시가가 20억원이 되었다면 유류분대상재산에 포함되는 아파트의 금액은 20억원이 됩니다.


만약 대표님이 20년 전에 둘째 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아들이 그 5억원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하면 5억원의 현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사망일의 시가)을 유류분대상재산으로 포함합니다.




4. 미리 유류분청구 포기각서를 받아두면 유류분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유류분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아둔 상속포기각서, 유류분청구 포기각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작성된 포기각서는 유효합니다.



유류분청구는 민법의 영역으로 변호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유류분청구로 가족 내 관계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가족 내 불화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