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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살면 증여세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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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188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09132382)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촌씨는 시가 20억원의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촌씨의 아들 부부는 얼마 전에 아이가 생겨서 조금 더 큰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침 이촌씨는 부부 둘이 살기엔 집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택을 증여할까 생각해 봤지만 아들 부부의 증여세, 취득세 부담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촌씨 부부는 조금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명의는 그대로 둔 채 아들 부부가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모 집에서 아들 부부가 대가 없이 살면 세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부모는 월세를 받지 않아도 소득세가 추징되나?

월세나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받아두면 증여세는 안 나올까?


오늘은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자녀 세대가 무상으로 사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부모님의 무상임대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자식(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의 무상임대는 소득세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부모자식 간에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법 41조 1항



소득령 98조 2항 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이익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증법 37조 1항


자녀 부부가 부모님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은 무상 사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아래 식에 따라 5년간의 적정한 임대료(주택가격의 연2%)를 현재가치로 환산(연10% 할인율)한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그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촌씨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차년도: 36,363,636 = 20억원 X 2% ÷(1 + 10%)

2차년도: 33,057,851 = 20억원 X 2% ÷(1 + 10%)2

3차년도: 30,052,592 = 20억원 X 2% ÷(1 + 10%)3

4차년도: 27,320,538 = 20억원 X 2% ÷(1 + 10%)4

5차년도: 24,836,853 = 20억원 X 2% ÷(1 + 10%)5

합계: 151,631,471 원




이촌씨의 아들은 약1.5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위 증여세는 5년분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세액이기 때문에 5년 중에 주택을 더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사, 상속, 증여 등)에는 남은 기간만큼의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5년분의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증여세를 부담한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다시 한번 5년분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위의 식을 역으로 계산해 본다면 시가 13억원 정도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촌씨가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일부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부동산 저가사용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30%(또는 3억원) 이상 저가로 부동산을 사용한 것이 증여의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가임대와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