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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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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24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70530878)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가 법인 대표님들의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법인을 승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촌씨는 이촌씨의 자녀의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인을 승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촌씨는 과도한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 법인의 지분을 직접 승계하기 망설여집니다.




이촌씨가 이촌씨의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거나, 이촌씨의 지분을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소각(유상감자)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식의 금액 또는 주식소각으로 인해 이촌씨의 지분율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촌씨의 자녀가 지배하는 B법인을 통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촌씨의 주식을 소각하여 법인B의 지분율 증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이익을 나눈 금액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부담되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했던 차등배당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자녀법인 차등배당 절세플랜(1편))





1. 직접 지분 이전 등

이촌씨가 자신의 자녀에게 법인의 지분을 직접 증여하거나, 법인A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 또는 주식 소각으로 인한 지분율 증가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2. 법인B를 통한 승계 시

이촌씨의 자녀가 새로운 법인B를 이용하여 승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A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법인B의 지분율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낮은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3. 2025년 세법개정안

다만, 이러한 승계방식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신설법인을 통해 지분을 승계하여도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해당 내용은 참고 목적으로 이용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댓글이나 저희 센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