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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안하면 추징세액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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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18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69649751)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최근 증여세 조사가 많아지면서 과거 신고하지 않았던 증여분에 대해 추징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언제까지 안전할까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세목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즉,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세금을 어느정도 내야 할까요?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두가지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인 아들에게 현금 2억원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15년 도래 전 연도별로 납부해야할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가액 : 2억원 - 5천만원 = 1.5억원

증여세 : 1억원 × 10% + 5천만원 × 20% = 2천만원




해가 지날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나면서

13년차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본세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여세 조사가 많아지면서 가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세 신고 누락시에는 본세보다 큰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