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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속분쟁, 한국의 유언대용신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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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16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72248521)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늘은 최근 언론에 소개된 상속 관련 기사 내용을 소개하고 해당 기사들이 시사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상속 분쟁입니다.


일본에서는 전후 폭발적인 베이비 붐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20대에 고도성장기를 보낸 세대로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일본에서는 매년 460조원에 이르는 유산이 상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주지에서 멀고 낡아서 잘 팔리지도 않아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와 유지관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부모님의 주택을 서로 승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 주택은 상속받지 않고 금융재산만 상속받겠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상속인들 간의 다툼 끝에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해 상속 주택이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도 많고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사회에 기부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고령사회인 일본에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다 보니 금융 계좌는 동결되고 노후화된 주택의 처분은 불가능하게 되어 자녀들이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마저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치매 판정 이전에 후견인을 지정해두거나 신탁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한국전쟁 후 베이비붐과 고도성장기 경험 등 일본과 비슷한 면이 많은 우리나라도 현재 수도권에는 집이 부족하지만 지방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며 자가를 보유한 자녀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일본과 같은 고민을 하는 상황이 머지않아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기사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460조 규모의 재산 상속 시대에서 7천억원 정도의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었다면 459조 재산은 상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은 지방의 빈 집으로 인한 상속 분쟁보다는 급격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상속세가 더 큰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축적된 재산이 증가하여 상속인 간 유류분 청구 소송과 같은 상속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자산가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 뒤에 남게 될 상속인 간의 분쟁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유언대용신탁 가입의 증가 추세입니다.


본인 사후에 아파트는 장남에게, 현금은 장녀에게, 상가는 차남에게 물려주도록 지정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해 생전에는 직접 관리하고 사망시에는 지정된 상속인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경우 유언에 비해 간편하고 신탁재산을 위탁받은 금융회사가 지정된 상속인에게 권리 이전을 대신함에 따라 유언 해석으로 인한 상속인 간의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과 달리 자녀의 부양의무 등 조건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은 고액의 자산가들만의 전유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중산층에서 유언언대용신탁 계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신탁, 유증에 의한 사회 기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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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