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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손녀에게 유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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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14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572117430)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이촌 씨(남, 81세)는 최근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긴 시간 고민 끝에 항암치료를 받지 않고 가족들과 여생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끔찍한 손자 사랑을 자랑했던 이촌 씨는 그의 전 재산 은행예금 3억원을 손자 이산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촌 씨가 사망하고, 유언장대로 은행예금은 손자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상속재산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가 필요 없다고 보도한 기사를 보고 이산 씨는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3억 원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알고 보니,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을 통해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공제액에 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유증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 시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속인에게 상속 시

상속인 아닌 자에게유증 시

상속공제액

(배우자 없다고 가정)

5억 원

min [ 5억 원상속재산 - 유증재산가액 ]


위 사례의 경우, 손자인 이산 씨가 상속재산 전부를 유증 받았기 때문에 상속공제 한도액이 0원(상속재산 3억 원-유증재산 3억 원)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세대할증과세 30%까지 적용되어 결국 이산 씨는 상속세 3,900만원 외에도 무신고가산세 780만 원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징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소액(5억원 미만)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액 재산이라도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다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