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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재산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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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144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83251044)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촌씨는 아들이 결혼한 사실은 "혼인·출산 증여세액공제 흔한 오해" 포스팅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촌씨는 아들 부부가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증여세가 없는 금액까지 현금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촌씨와 같이 자녀 세대에게 현금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흔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1.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증여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누진세율에는 명확한 회피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산하여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증세법은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2. 동일인의 범위

위 조문에서 동일인을 설명하면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합니다.

다만, 이때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증여재산공제금액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흔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Q1.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각각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2번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은 아닙니다. (상증세법 집행기준 47-36-6 제2항) 따라서 10년 이내에 각각 증여하더라도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만 적용됩니다.





Q2. 아버지와 새어머니(계모)가 각각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법은 재혼이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에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계부, 계모는 법률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집행기준 47-36-6 제1항)

따라서 각각의 증여가 합산되지는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만 적용됩니다.





Q3. 새어머니(계모)가 직계존속이면 친어머니(생모)는 직계존속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어머니를 직계존속으로 보기로 하였더라도 친어머니가 직계존속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는 친아버지와 더 이상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기에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사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장인어른, 장모님도 동일인인 거죠?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만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따라서 장인어른, 장모님은 부모님 같은 존재이지만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적용합니다. 사위, 며느리 증여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절세를 위한 사위, 며느리 증여)





Q5. 장인어른(외조부)이 아들(외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얼마인가요?

사위와 장인어른은 기타친족에 해당하지만 외조부모와 외손주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상증세 기본통칙 53-46···2) 따라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Q6. 민법은 미성년자도 결혼하면 성년으로 본다는데 세법도 그런가요?

민법은 제826조의2에 의해 만19세 미만 자도 결혼하면 성년으로 의제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성년 의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받습니다.



오늘은 다양해지는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진 민법의 직계존비속 관계를 세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