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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아파트 상속세 얼마?(표, 그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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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86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6890584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전 포스팅 중 "20억 아파트 상속세 얼마?" 라는 글이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이전 포스팅이 서술 위주라 읽기 불편하셨을 것 같아 이번에는 표와 그림을 추가하여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0 아파트 상속받으면 상속세 얼마나 내나요?)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계산의 시작은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을 집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인의 재산에 가산하는 항목으로는 고인의 재산은 아니었지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의제],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을 인출/처분/차입 하였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추정]을 포함합니다.


개념의 편의 상 상속개시(사망일)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5년 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도 여기에서 가산하겠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별(10억원~100억원), 배우자공제 적용여부에 따른 상속세액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상속세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1)?)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만 집계하고 상속채무를 차감하지 않으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합니다.


차감하는 항목으로는 국가, 공공단체에 증여 등[비과세], 공익법인 등에 출연 등[불산입], 채무/공과금/장례비용[공제액], 인적공제 등[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위의 [상속공제] 중에는 최소 5억 원[일괄공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차감하는 최소 5억원(최대 30억 원)[배우자공제]의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가족 구성원, 상속재산 분배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겠지만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 계신다면 두가지 공제로 상속공제액이 최소 1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총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율은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초과누진세율은 조금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조금 내지만 많이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 1억 원: 0.1억 원 / 10억 원: 2.4억 원/ 100억 원: 4.54억 원이 됩니다.

10% 비례세라면 1억 원: 0.1억 원 / 10억 원: 1억 원 / 100억 원: 10억 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억원 아파트에 [의제], [추정], [사전증여]가 없으면 총상속재산가액은 20억원입니다.


차감할 부채등으로 [비과세], [불산입], [감정평가수수료]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도 장례비용 최소 500만원[공제액],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5억원을 차감합니다. 그럼 상속세 과세표준이 9.95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상속세율을 곱하면 약 2.4억원의 세액이 됩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세액이 더 많이 나옵니다.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상속세액이 약 4.38억 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공제를 활용한 절세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고령의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조만간 상속세를  내고 결국  많이 내나요?)




20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건 좋은데 2.4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2.4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거나 그 아파트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10년에 걸쳐 매년 2천만 원 이상 납부(연부연납)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마음이 좀 어려워지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세가 예전에 비해 중산층도 내야 하는 대중적인 세금이 되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