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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가졌을 뿐인데 양도소득세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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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77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67774210)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촌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피상속인)의 재산은 시가 30억원의 주택 한 채 뿐입니다.


상속인은 이촌씨와 동생 총 2명입니다.

이촌씨는 살 집이 필요하고 동생은 사업에 사용할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이촌씨가 갖고 동생에게는 이촌씨가 동생의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 15억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촌씨는 여러 가지 궁금증으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주택을 내 단독 명의로 등기하면 동생이 나한테 주택의 절반을 증여한 건가? 내가 동생에게 현금을 주면 내가 동생한테 현금을 증여하는 건가?

아니면 동생이 주택의 지분을 나한테 양도한 건가? 그럼 동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오늘은 공동상속인들로 부터 자주 문의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간의 사정은 정말 다양합니다. 감정적인 사정에 경제적인 사정까지 감안하면 법정상속지분 상속을 강제하는 것은 강압적인 제도일 것입니다.

실제로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협의분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위의 사례에서 이촌씨가 주택을 갖고 동생과 현금 정산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동생이 이촌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협의분할의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협의가 오래걸릴 수 있는 만큼 최초협의분할에 한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TMI: 다만 상속인 A가 상속재산을 승계하고 상속인 B가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B가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서면4팀-1542)





이촌씨네 사례로 돌아와서 이촌씨가 동생에게 주택가액의 절반에 상당하는 현금 15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Q: 이촌씨의 상속지분 초과 취득이 증여가 아니면 이촌씨가 동생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이때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촌씨가 동생에게 현금을 아무 이유 없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는 협의분할로 이촌씨와 동생이 각각 주택의 지분을 50%씩 승계하고 동생이 자신의 지분을 이촌씨에게 이전하는 대가(유상)로 현금 15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이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4-0-3)



TMI: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유사매매가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세 재산가액, 동생의 취득가액, 동생의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촌씨와 동생은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자녀에게 증여성 양도하면 양도세 폭탄 나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양도하고 싶어요. 얼마에 양도하면 될까요?)


Q: 이촌씨의 아버지가 소유하던 주택이 외진 곳에 있는 빌라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유사매매가액이 없어서 상속세 신고 시 기준시가(18억원)로 신고했는데 동생에게 15억원을 지급해도 될까요?


A: 세법상 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8억원을 신고한 경우 동생의 지분은 그 절반인 9억원이 됩니다. 이는 9억원의 지분을 받고 15억원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법상 제제가 있을 수 있으니 더 주의해야 합니다.


TMI: 동생의 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일까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대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과 현금 정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의 평가, 재협의분할 등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양한 절세 플랜이 가능한 만큼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 진행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