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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조만간 상속세를 또 내고 결국 더 많이 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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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67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64813118)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촌씨의 아버지가 연로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가족(상속인)은 고령의 어머니와 이촌씨 단 두 명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총35억원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이촌씨가 상속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촌씨도 고령의 어머니가 몇 년 후에 돌아가신다면 상속세를 또 내야 하니 그렇게 하는 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재산을 이촌씨가 상속받는 게 최선의 절세 방법일까요? 오늘은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중에 고인(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재산 형성 기여 인정, 생존 배우자의 생활보호를 취지로 상속재산에서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최소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법적상속지분 등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촌씨네 경우 어머니(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60%(1.5/2.5)이므로 상속재산 35억원 중 21억원입니다.




그럼 이촌씨네 경우는 어떻게 상속받는 게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1. 자녀만 상속

자녀만 상속 받는다면 상속재산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최소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 8.4억원은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이촌씨가 부담합니다.




2.1 배우자상속공제 활용 상속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배우자의 법정지분 만큼의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총 35억원의 상속재산 중 어머니 21억원, 이촌씨 14억원을 각각 상속받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우 상속재산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21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9억원이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2.1억원이 됩니다. 이때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하여 어머니와 이촌씨가 나누어 부담하며 서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2.2 어머니 상속개시 재상속


몇 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상속재산 21억원을 이촌씨가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6억원이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4.8억원 입니다.


2번의 상속세를 모두 합하면 6.9억원으로 자녀만 상속 받을 때에 비해 최소 1.5억원의 상속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절세효과와 더불어 6.9억원을 2.1억원과 4.8억원으로 2번에 나누어 마련, 납부하는 시간적, 금리적 장점도 있습니다.







추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재상속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공제율로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위의 1.5억원 보다 더 많은 상속세를 절세하게 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생존해 계신 부모님이 고령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는게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상속재산의 재산가치가 급등할 것이 예상되거나 생존해 계신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등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최선의 절세플랜이 달라집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