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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양도하고 싶어요. 얼마에 양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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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66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59981302)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촌씨는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17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촌씨는 지금 당장 돈이 생긴 건 아니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서울 전지역 아파트 실매매가 평균이 13.5억원, 서울 동남권 아파트 실매매가 평균이 2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한채 가격이 상속이 될 때 일반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액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10억원)을 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가입국 중에 일본과 1위, 2위를 다툽니다. 대중세가 된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이전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상속세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1))


이촌씨는 집값이 올라서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나중에 자녀들이 부담하게 될 상속세가 크진 않을지, 미리 증여해 주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촌씨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증여성 양도"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증여성 양도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들 이강씨는 집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고 나중에 상속세도 줄일 것 같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변칙행위를 무작정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형식은 양도이지만 그 실질은 증여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양도형식을 빌린 과도한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관련 법령은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큰 경우 일정금액의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을 흔히들 증여성 양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성 양도하면 양도세 폭탄 나옵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양도하고 싶을 때 얼마에 양도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억 정도의 세법상 여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세청이 세금이 (양도소득세, 증여세 동시 부과) 부과되는 경우에는 처분이 상당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성 양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양도, 양수 양쪽의 상황을 모두 볼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