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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성 양도하면 양도세 폭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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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63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457266144)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이촌씨는 5년 전에 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현재 8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촌씨는 유투브에서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가의 70%


정도에 양도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촌씨는 이를 활용하면 이촌씨는 양도세를 아끼고 아들 이강씨는 집을 싸게 마련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증여성 양도"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에서는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싸게 양도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증여성 양도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거래가격은 거래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싸게 파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어든다면 국세청은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되는 거래는 부당한 행위로 소득금액을 과소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그 계산을 부인하고 다시 계산합니다.


 1. 요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1)당사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2) 객관성: 부당하게 세부담 감소

   3)중요성: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


 2. 효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인 저가양도의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되 양수자의 취득가액은 대응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촌씨네는 어떻게 될까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을 충족할까요?


1. 당사자: 충족

이촌씨와 이강씨는 친족관계이므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 


2. 객관성: 충족

시가 8억원의 아파트를 5.6억원(시가의 70%)에 양도한 것은 합리적 경제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이지 않고(부당) 이로 인해 이촌씨의 양도소득세가 감소


3. 중요성: 충족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2.4억원(8억원-5.6억원)은

0.4억원[min(8억원의 5%, 3억원)] 초과


따라서 이촌씨가 증여성 양도거래로 아꼈다고 생각한 양도소득세 0.86억원을 부담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과소신고 가산세 0.09억원과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0.35억원을 포함하여 최대 1.3억원의 납부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촌씨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시가 70% 증여성 양도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촌씨의 저가양도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이강씨의 저가양수는 증여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30%, 3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싸게 거래하더라도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면만을 설명한 것입니다.


만약 이촌씨가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절세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의도와 달리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성 양도거래와 세트로 함께 설명되어야 하지만 잘 설명되지 않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증여성 양도거래 시 양수자의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